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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정 최고이자율 어긴 이자계약 무효화해야"

이재명, '불법사채무효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 거래소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27일 “법정 최고이자율을 어긴 이자 계약을 모두 무효화하고 최고이자율 2배 이상 초과할 경우 원금 계약까지 무효화 하는 ‘불법 사채 무효법’을 발의했다”며 “정부에 요청한다, 올해 재정 지출 및 조세 정책 방향을 설계할 때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과 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누군가에게는 어깨 조금 적시는 비가 누군가에게는 집이 떠내려가는 홍수”라며 “가계부채 폭풍에 맞서 금융 약자들의 삶을 지킬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라며 “주가·자산시장 폭락에 금리 인상이 겹치며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금융 약자들이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는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했다.



그는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자칫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불법 사채시장을 엄격히 단속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며 “서민 금융제도를 강화하는 조치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초저리 장기로 돈을 빌려주는 금융정책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생에 여야가 따로 없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불법 사채 무효법’을 포함해 국가가 금융 약자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정책 대안을 만들고, 실제 법으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각자의 위치에서 권한과 책임을 다해 민생위기 극복에 나서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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