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고용을 늘리고 골목상권 업종을 지원하고자 총 200억 원의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최근 경제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일자리창출 활성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을 통해 각각 1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각각 3000만 원, 2000만 원으로 다음 달 3일 오전 9시부터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동시 접수받는다.
이번 대출은 최근 1년 이내 신규고용 또는 고용유지 기업, 신규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등에 지원되며 시는 보증재원으로 16억 원 출연을,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총 200억 원 보증 공급을, 시중은행은 직접 대출을 실행한다.
시는 자금지원과 함께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3년간 일부 지원(이차보전)한다.
일자리창출 활성화 특례보증은 기업이 최근 1년 내 고용을 유지한 신규고용인원 규모 등에 따라 1.0%, 1.5%, 2.0%로 이자를 차등 지원하며,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3년간 1.5%를 지원한다.
일자리창출 활성화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신규인력을 고용 또는 고용을 유지한 기업, 신규 창업 3년 이내 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이며,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은 보증완료 후 하나은행에서 진행된다.
또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음식점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며,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은 보증완료 후 농협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제한 업종(도박·유흥·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기존 대출의 연체·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두 가지 자금 모두 융자 조건은 만기 5년으로 1년 거치 후 4년간 원금 분할상환 조건으로 운용되나,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을 분할상환 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5년 만기의 경우에는 기본 0.8%를 적용하고, 거치기간 없이 바로 분할상환 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하는 경우에는 0.2%p를 추가 감면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경영안정자금 대출은 일자리 우수기업 등에 운영자금을 지원해 고용 창출을 장려하고, 또한 비대면 구매 확산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에 회복자금을 신속히 공급하고자 시행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高)물가, 고(高)금리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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