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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도 몰랐다…'런닝맨' 장애인구역 불법주차 '사과'

장애인 주차 구역에 제작진들이 불법 주차해

SBS 예능프로그램 ‘런닝맨’의 제작팀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해 비난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런닝맨-꼬리에 꼬리를 무는 런닝맨 레이스’편에서 멤버들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시산악문화체험센터에서 미션을 받은 후 건물 밖으로 나와 이동을 준비했다.

여러 차례 방송 화면에는 런닝맨 관계자들의 것으로 보이는 차량 여러 대가 파란색으로 표시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세워져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창문 밖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임을 뜻하는 파란색 표시가 보인다. SBS 캡처




유재석이 차량에 앉아 이야기하는 장면에서도 창문 밖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임을 뜻하는 파란색 표시가 있다.

런닝맨 측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작진은 7월 31일 방송분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제작진 차량을 확인했다”며 “이날 녹화는 안전한 촬영 환경 조성을 위해 제작진이 상암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물 전체를 대관하고 촬영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작진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작진의 불찰이며, ‘런닝맨’ 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런닝맨’은 이번 일의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방송 제작에 있어 더욱 신중함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에 따라 차량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주차 표지가 붙어있지 않다면 이곳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주차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다면 역시 해당 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건물에 장애인이 없더라도 방문객 중 보행 장애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비워두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논란이 된 ‘런닝맨’ 제작진 불법 주차 장면. SBS 캡처


해당 논란에 대해 누리꾼들은 "방송 촬영이 벼슬인 줄 안다", "보다가 눈을 의심했다", "촬영 중이라는 말은 방송가 치트키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건물 전체를 대관했다면 괜찮지 않냐는 의견도 나왔지만 원칙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항상 비워놔야 한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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