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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비대위 전환에 "당 비상상황 아냐…권성동만 책임지면 돼”

최재형 "비대위 강행, 국민에겐 당권 다툼일 뿐"

비대위 전환 반발…"적법성 담보돼야"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의견수렴 경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당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움직임에 “원내대표의 말실수와 사적 대화가 담긴 텔레그램 유출로 원내대표의 지도력이 약화된 상황은 해당자가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당의 지도체제를 비대위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반대하는 쪽에 힘을 실은 것이다.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원내대표의 실수) 자체를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더욱이 최고위원의 자진사퇴로 비상상황을 야기하여 언제든 자의적으로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당원 민주주의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준석 당 대표의 중징계 처분을 ‘사고’ 처리한 부분을 들어 “당 대표의 거취는 앞으로 있을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라며 “당 대표 궐위 시에도 잔여 임기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지 않고 원내대표가 그 직을 승계하게 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상황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되어야 비대위의 적법성이 담보되고 비상상황의 종료 여부에 따라 비대위의 존속기간도 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헌·당규상 비대위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한 것이다. 최 의원은 “현재 8인의 최고위원 중 3인의 사퇴(그중 1인은 사퇴서 제출·2인은 사퇴의사만 표명)로 4명의 최고위원(당원권이 정지된 대표를 제외)만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정족수(재적 8인의 과반수인 5인)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므로 비대위 출범 요건인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상황에 대한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전체의 공감대 없이 비대위 설치를 강행할 경우 당은 더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국민의 눈에는 당권 다툼으로 보일 뿐”이라며 비대위 전환 움직임을 비판했다.

최 의원은 “지금은 당권 다툼할 때가 아니라 당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스스로 혁신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더이상 국민들을 실망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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