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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통화녹음' 서울의소리 기자 소환 조사

이명수 기자, 전화 통화 녹음·방송 제보한 혐의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오른쪽)가 4일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두해 변호인과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전화 통화를 몰래 녹음하고 방송에 제보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이 기자의 법률대리를 맡은 류재율 변호사는 조사 전 취재진에 "(국민의힘에서는) 범죄사실이 성립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다소 무리한 고발이고 취하하는 게 상식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때 재판부에서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사 부분은 이미 (김 여사 측이) 1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며 "무리한 고발이 무리한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 기자는 별다른 언급 없이 조사실로 들어갔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간 52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고, 이 녹음 파일들을 보도를 전제로 MBC에 넘겼다. 김 여사는 올해 1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김 여사 관련 수사,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부분의 방송을 허용했다. 이후 MBC는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녹음 내용을 공개했고,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도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 기자, 열린공감TV PD가 김 여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유도 질문을 했다며 이 기자 등을 통신비밀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여사는 국민의힘 고발과는 별개로 이 기자와 서울의소리 측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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