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맞춰 인천서 안전협의체 출범

인천항 내항 전경. 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항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항만안전특별법이 4일 시행되면서 인천에서 항만안전협의체가 출범했다.

인천해양수산청은 이날 관계 기관과 항만안전협의체 운영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는 중부고용노동청, 인천항운노동조합, 인천항만물류협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본부, 인천항만공사,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인천항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한 관련 정책과 사업 등을 협의한다.



또 항만 내 안전관리 체계의 운영·관리와 안전조치 사항 등을 협의하며 안전 합동점검과 캠페인 등을 벌이기로 했다.

협의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하역사와 인천항 배후단지 입주업체 등도 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항만안전특별법은 다양한 근로자와 중장비가 혼재돼 작업하는 항만 현장에서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8월 제정됐다.

법 시행에 따라 인천항에서 활동하는 하역사는 연말까지 사업장 내 화물 하역·적재와 이송 등 모든 작업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인천해수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