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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총경 회의 해산 지시, 참가자 무더기 수사 막기 위한 것”

"류삼영 총경에게 직무명령 전달했지만 참석자들에게 전파 안 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7월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마친 뒤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에 대한 해산 지시는 참여한 총경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4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자칫 집단행동으로 비춰져 고발당하는 경우 총경들이 무더기로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경찰조직과 해당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적 차원에서 회의 중단과 해산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자는 “7월 21일 전국 총경들에게 모임 자제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하달하고 22일에는 전국 시·도 경찰청장을 통해서 모임자제를 요청했다”며 “당일 회의 전에도 경찰청 개혁 팀장을 통해 집단행위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회의 개최를 재고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류삼영 총경에게 직무명령을 전달했으나 류 총경이 이 내용을 참석자들에게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윤 후보자가 지시한 사항은 △1부 행사 종료 시 즉시 해산할 것 △논의내용 외부공개로 논란 야기 금지 △지시 위반 시 엄정 조치 예정 등이다. 인재개발원장이 해당 내용을 2차적으로 류 총경에게 직무명령을 전달했다는 것이 윤 후보자의 설명이다.

이어 류 총경에 대한 대기 발령 등의 불이익 조치를 실시한 이유에 대해 윤 후보자는 “회의 참석 자제 촉구 및 회의 중지 등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강행하여 해산지시를 하게 되었다”며 “류 총경은 상관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의 적법한 직무명령에 따르지 않고 회의 중단 지시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등 직무명령 위반의 소지가 있어 대기 발령 등의 관련 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총경 회의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윤 후보자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2항은 공무원이 집단으로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윤 후보자는 “총경급 단체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는 등의 행위는 국민 입장에서 집단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며 “그 내용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조직 내부의 갈등으로 비춰져 결과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등 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국가공무원법상 각종 의무 준수 위반의 소지가 있어 회의를 열지 말 것을 지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자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묻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질의에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복무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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