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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뇌출혈 사망한 직원…법원 "개인카드 결제했더라도 업무상 재해"

A씨 유족,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 승소

A씨, 상사와 단둘이 회식 후 귀가하다 넘어져 뇌출혈 사망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재해 아니라며 유족급여 지급 거부

재판부 "일 얘기 오간 회식 자리, 업무 연장으로 봐야"

"개인카드 썼다고 사적 모임 아냐…회사승인은 비본질적 문제"

이미지투데이




법원이 회식자리에서 과음한 뒤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회식 자리가 업무 연장의 성격이라면 사업주에 회식을 보고했는지,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는지는 핵심적 판단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는 지난 6월 28일 A씨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사 시설관리부에서 청소업무를 하던 A씨는 2020년 10월 상사인 시설관리부장과 단둘이 회식을 했다. 원래 다른 직원 3명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각자 사정이 생겨 둘만 참석했다. 같은 장소에서 1차 비용은 관리부장이, 2차 비용은 A씨가 결제했고 관리부장은 만취한 A씨를 집앞 현관까지 데려다줬다. A씨는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뒤로 넘어졌고 뇌출혈 치료를 받던 중 이듬해 3월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이 사망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사건이 발생한 회식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를 따라 참여한 행사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 사망 사건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 관리부장과 A씨가 평소 개인적 신분이 없어 회식을 단순한 친목 도모 자리로 보기 어렵고, 관리부장이 평소 회식을 통해 현장 직원들의 어려움을 들었다는 점에서 회식을 업무 연장으로 해석했다. 재판부는 “회식 당시 청소장비 구매 건이나 청소구역별 업무수행 건 등 업무적인 불편사항에 관한 얘기가 포함됐다”며 “근로자가 회사 밖 모임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사회통념상 모임 과정이 사업주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관리부장 주량이 소주 3병 정도로 일반적인 사람보다 많이 마시는 편이어서 망인이 여기에 맞춰서 마시다가 불가피하게 과음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음으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관리부장이 평소 1대1로 회식하는 경우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은 점, 회식 당일 참석자가 줄어 법인카드로 결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춰 “관리부장이 개인 명의 카드로 회식 비용을 결제했거나 망인이 일부 금액을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식을 사적 모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회사 승인 여부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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