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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공군 15비 성추행 2차가해 막아달라" 인권위 진정

군인권센터에서 김숙경 군성폭력상담소장이 지난 3일 '공군15비 여군 하사 성폭력 사건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가 최근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2차 가해가 일어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에게 진정을 제기했다.

군성폭력상담소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군은 피해자가 피의자로 둔갑된 사건에서 피해자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기는커녕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공격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군인권보호관에게 진정을 제기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진실을 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숙경 군성폭력상담소장은 10일 인권위 앞에서 “군 검사 등은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피의자라는 재갈을 물리고 있다”며 “15비 인권 실태를 조사해 피해자의 인권을 긴급히 구제하고, 다시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인권보호관의 조사와 권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15비에 근무 중인 가해자 A(44)준위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20대 초반 여군 B하사에게 코로나19에 확진된 남자 하사의 침을 핥으라고 강요하는 등 지속해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센터에 따르면 성추행을 수사하던 군사 경찰은 B하사가 확진자 격리 숙소에 갔다는 이유로 그를 주거침입과 근무 기피 목적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군검찰 역시 B하사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센터는 “가해자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후임 하사의 격리 숙소로 들어가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를 오히려 피의자로 몰아놓고 비아냥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군 측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됐던 남성 하사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언론 보도에 법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사건을 하사들 간 싸움으로 갈라치기 하려는 저열한 언론 플레이이자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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