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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임대인협회 "등록임대 자동말소로 월세대란 심화…제도 개선해야"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등록임대주택사업자 자동말소와 임대보증보헙 강제가입 제도가 최근의 ‘월세 대란’을 불러왔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10일 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등록임대주택사업자 자동말소와 임대보증보험 강제 가입 등이 임대료 급등을 부추기고 월세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10 부동산 조치로 단기 유형 및 아파트 유형의 임대사업제도가 폐지되면서 매년 수십만 채의 등록임대주택이 말소될 예정이다. 현재 등록임대주택은 96만7000여 호로, 7·10 부동산 조치 이전 160만여 호와 비교할 때 3분의 1이 줄었다. 등록임대주택은 일반 임대주택보다 전세보증금이 저렴한 만큼 등록임대주택의 수가 급감하면 서민 주거가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협회 측은 월세난을 막기 위해 아파트 유형의 임대사업 등록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10년 장기임대로만 유지되고 있는 제도를 개선해 5년 단기임대를 신설하고 임차인의 동의를 전제로 모든 유형의 등록 자진말소를 허용하는 등 부작용을 보완하며 아파트 임대사업 등록을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개선도 요구했다. 지난 정부는 7·10 부동산 조치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무를 기존의 모든 사업자에게 확대 적용한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시행 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입요건을 갖추지 못해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다. 비아파트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자진말소도 불가능해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겪는 중”이라며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기존의 보증금액을 낮추고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강제가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협회는 정부에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하도록 의무화한 ‘부기등기 의무’도 폐지해달라고 주장했다. 입법당시와 달리 현재는 임대등록시스템인 ‘렌트홈’을 통해 누구나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임을 알 수 있고, 국토교통부와 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한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협회 측은 “불필요한 부기등기 의무를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도 강제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며 “옥상옥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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