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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김혜경 법카 의혹' 사건, 공소시효 전 완료로 보고 받아"

경찰청 국회 행안위 업무보고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 관련 "(검수완박) 법 개정 취지 훼손 우려"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가 공소시효로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20대 대통령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80여 건 정도이고 공소시효는 9월 9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능하면 이번 달 안으로 검찰과 협의해 공소시효 전 사건을 송치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경우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윤 청장은 "서울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서울경찰청장도 공소시효에 지장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하지만 윤 청장의 답변과 달리 김혜경씨 의혹 수사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하고 있으며, 서울경찰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성상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또 김혜경 씨 법인 카드 유용 의혹 등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를 공소시효 내 마무리하겠다고 최근 간담회에서 밝힌 주체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어서 답변에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윤 청장은 김 의원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처분이 가능하냐고 재차 묻자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받았다"면서 "국민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다시 한번 챙겨보겠다"고 했다.

그는 법무부가 최근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냐고 비판하며 입장을 묻자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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