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한일 최대 현안인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8일 법원 판결을 예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일단 사법부의 결정 내지 판단에 대해서 그 시기나 내용을 포함해서 행정부의 일원인 외교부가 이 자리에서 예단하는 것은 삼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은 19일 이전에 미쓰비시중공업의 특허권·상표권 현금화 명령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미쓰비시중공업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하면 현금화 명령이 완성된다. 일본은 현금화가 실제로 이뤄지면 한일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런 가운데 최 대변인은 “우리 외교부는 정부를 대표해서 피해자 측을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 고려하면서 수렴하는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과의 가속화되고 있는 외교적 소통을 통해서 합리적인 해결책이 모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피해자 측이 한일 민관협의회에 불참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소통하느냐’는 질의에는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소개해드리지는 않겠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고위급 인사가 피해자와 직접 만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위급 인사의) 개별적 만남, (피해자 의견을) 직접적으로 청취하는 안은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일부 피해자가 요청한 일본 기업과의 직접 교섭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그런 입장은 잘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업데이트해줄 내용은 없다”고 했다.
한편 최 대변인은 박진 장관이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달 15일 일본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공물 봉납 계획을 사전에 통보받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데 대해 “외교부는 일본 측의 관련 동향이 어떻게 될지 사전 통보를 통해서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대변인은 “외교적 소통 특성상 시기라든가 통보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지 못한다”며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미 15일을 전후해서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밝힌 것처럼 이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깊은 실망과 유감의 뜻을 표한 바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외교부는 이달 15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와 의회 지도자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료를 봉납하거나 참배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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