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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담배 피우지 마" 말에 딸 뇌진탕 만든 아빠

/연합뉴스




집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10대 딸에게 주먹질을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부장 신교식)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후 2시30분께 자신의 딸인 B양(15)이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딸의 골반 부위를 걷어차 넘어뜨린 뒤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탁자를 들어 머리에 던진 뒤 주먹과 무릎으로 딸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4월 10일에는 오후 11시20분께 강원도에 있는 집에서, 딸인 B양이 버릇없게 행동한다며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허벅지도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폭행으로 B양은 뇌진탕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자녀 폭행 혐의 외에 거래업체로부터 미수금 지급을 요구받자 타인의 김치 제조 기계설비를 임의로 처분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병합돼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여러 번 있고, 자신의 딸에게 폭력을 행사한 횟수와 방법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비롯해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춰 그 죄질, 범정이 무겁다”면서도 “하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도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이 그리 좋지 못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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