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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남성 간 성관계 처벌법 폐지키로…동성혼은 여전히 금지

영국 식민지 시절 도입된 형법 조항 폐지

2017년 7월 1일 싱가포르에서 ‘핑크 닷 게이 프라이드’ 행사가 열리고 있다. AP연합뉴스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가 5월 26일 일본 도쿄의 한 컨퍼런스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싱가폴이 남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법을 폐지하기로 했다. 영국 식민지 시절 도입된 이 법이 사실상 사문화됐음에도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공고히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1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이날 국경일 기념 국정 연설에서 "나는 남성 간 성관계 비범죄화가 옳은 일이라고 믿는다"며 "또한 대부분의 싱가폴인들도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성인 간의 성행위는 법과 질서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만큼 이를 범죄화할 명분도 없다"며 "이번 조치가 싱가포르를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리 총리는 구체적인 폐지 일정은 이날 연설에서 공개하지 않았다.



싱가포르 형법 377A 조항은 1930년대 영국이 싱가포르를 식민 통치하던 시기 도입된 법으로, 남성 간의 성관계에 최대 2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싱가포르 의회는 2007년 폐지 여부를 논의한 후 법을 유지하되 시행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싱가포르 성소수자 단체들은 실제로 집행되지도 않는 법이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공고히 하고 있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동남아시아 금융·상업 중심지라는 싱가포르의 위치에도 맞지 않는 법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리 총리는 "377A 조항을 폐지하더라도 우리는 (전통적인) 결혼 제도를 지지하고 보호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동성 결혼 합법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개정해 결혼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의 성소수자 단체들은 정부의 형법 377A 조항 폐지를 환영하면서도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헌법의 세속적 성격을 해치고 최고법에 더욱 심각한 차별을 명문화하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한편 영국의 영향으로 남성 간 성관계 금지 법률이 도입됐던 국가는 싱가포르만이 아니다. 제국주의 시절 영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지의 많은 식민지에 해당 법률을 도입했다. 2019년 인도 대법원이 이 법률을 폐지한 데 이어 싱가포르도 뒤를 이었지만 케냐,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 국가들에서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동남아에서 동성애자의 권리는 최근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2019년 대만이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햇고 태국도 최근 동성혼 허용 계획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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