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명근 화성시장, 정부·국회에 호우피해 지원 제도개선 건의





정명근 화성시장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호우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화성시는 정 시장은 19일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사용 및 피해지원금 지급 개선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건의안에는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시 민간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재난관리기 금의 충당을 한시적으로 허용, 풍수해 등 침수피해 주민의 원상회복을 위한 지원금 상향 요청이 담겼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재난관리기금 운용지침’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은 공공시설 복구활동 외 시민 피해 복구지원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중부지역에 나흘간 이어진 115년 만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경기도 전역에서 560건 이상의 시설피해와 22명의 인명피해, 4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나, 재난관리기금을 두고도 각 지자체가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어려운 상황임을 토로한 것이다.

정 시장은 현행법상 재난지원금이 주택 침수 200만원, 주택 반파 800만원, 주택 전파 1600만원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이들의 원상회복을 위해 현실성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 시장은 “저지대나 반지하와 같이 취약지역 시민들은 삶의 보금자리를 상실한 상태로 이중, 삼중고를 겪어야 했다”며 “대통령께서 국민의 안전은 국가가 무한책임지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을 잃은 시민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관련 법 및 제도를 정비해 달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