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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 안 받고 일찍 출근했다”…코로나 딛고 부활한 을지훈련 천태만상

코로나19 시기 축소됐던 을지훈련 정상화되자…

공무원들 “일찍 출근해도 돈 안 준다” 불만 나와

“앉아서 자리만 지켰다”…‘보여주기식 훈련’ 지적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을지훈련 격려차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침 7시까지 나오라기에 첫 차 타고 출근했어요. 훈련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무조건 일찍 출근해서 비상 대기만 합니다. 사실 진짜 전쟁 나면 다 도망가기 바쁠텐데…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9급 지방직 공무원 김 모 씨)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 이전까지 일 한 시간은 무보수입니다. 초과 근무로 인정을 안 해주니까 수당도 안 나오고… 일찍 출근하는 것도 힘든데 돈도 안 줘서 더 짜증나요.” (7급 공무원 이 모 씨)

코로나19 기간 동안 축소 시행됐던 을지훈련(국가 전시대응태세 점검)이 정상화된 가운데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훈련 내용을 둘러싸고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초과 근무를 하는데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훈련 내용 역시 ‘보여주기식’에 그쳐 실제 전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3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전날부터 25일까지 3박 4일간 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전쟁 등 국가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지는 을지훈련은 전국 4000여개 기관에서 48만 명이 참여 중이다. 경찰, 법원 등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 관계자도 참여한다.

이 과정에서 전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무자들은 전날 ‘비상소집’에 동원됐다. 소집 시간은 조금씩 달랐지만 대부분 오전 6시부터 8시 사이 출근을 마쳤다. 정상 출근 시간보다 많게는 3시간, 적게는 1시간 일찍 출근한 셈이다.



이에 대해 일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들은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했음에도 초과 노동 시간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 불만을 드러냈다. 7급 공무원으로 일하는 박 모(33) 씨는 “차가 막힐 것 같아서 아침 6시에 출발해 일했는데도 초과 근무를 못 찍었다”며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니라, 필요할 때 언제든 편하게 부리는 노예라는 말을 실감한다”고 털어놨다. 공공기관 재직자 이 모(27) 씨 역시 “비상 소집은 무보수로 초과 노동을 하는 것”이라며 “전시 상황을 대비해서 훈련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이에 합당한 보상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을지훈련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해 참여자들을 동원하고 있다. 이 때 동원된 초과근무자는 수당 지급제외 대상자로 규정되어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을지훈련 기간에는 초과 근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비상 근무이기 때문에 초과 근무에 따른 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훈련 내용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을지훈련에 대해 “실전과 똑같아야 한다” “내실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지만, 전날 비상소집에 임한 참여자들은 그 내용이 ‘보여주기식’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때 입사해 을지훈련 비상소집을 처음 경험한다는 공무원 김 모(26) 씨는 “아침 7시에 출근한 사실을 컴퓨터에 입력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며 “다른 직원들에게 ‘원래 이런거냐’고 물어보니 ‘매년 관습적으로 하던 훈련이니 자리만 지키면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이야기했다. 공무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전날 비상소집에 대해 “공무원증을 찍고 차에서 좀 잤다” “출근 후 다 같이 아침을 먹으러 가는 분위기였다” “휴게실에 앉아 쉬었다”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하나마나한 훈련’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비상 소집 때엔 전쟁 발생 전 위기 관리, 준비를 비롯해 전쟁 후 주민 대피 등을 연습하고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며 “전체 공무원이 상황실에서 참여하든, 사무실에서 참여하든 전부 다 비상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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