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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인 줄 알고" 택시기사 엽총으로 쏜 70대 재판서 혐의 인정

"공소사실 인정, 피해자 가족과 합의 중"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야산에서 소변을 보던 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착각해 엽총으로 쏴 숨지게 한 70대 엽사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A씨가 이같이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A씨 역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양형조사를 하기로 했다. 양형조사란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전과, 범행경위, 합의 여부 등 양형인자를 조사하는 절차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께 서울 은평구 구기터널 인근인 북한산공원 입구 부근에 차를 세워둔 채 소변을 보고 있던 70대 택시 기사를 멧돼지로 착각하고 엽총 3발을 쏜 혐의를 받는다. 탄환 2개가 오른쪽 팔과 복부에 박힌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오전 0시 52분께 끝내 숨졌다.

A씨는 은평구청으로부터 총기 사용 허가권을 받은 전문 엽사로 인근 파출소에서 수렵 허가 절차를 거쳐 엽총을 수령한 뒤 산에 올랐다가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5월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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