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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돈 인출 전에 전화 받으신 거 있나요?"… 은행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급증

금감원, 은행부터 확인절차 강화





앞으로는 은행에서 5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할 때 성별, 연령 등에 따라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문진이 실시된다. 60대 이상 고령층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면 타인과 전화통화 및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설치 등을 확인받는다. 최근 증가 추세인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9월 1일부터 은행권에서 이같은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가 피해금을 이체하는 계좌이체형은 감소하는 반면 피해자가 직접 현금을 건네주는 대면편취형이 급증하고 있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중 대면편취형의 비중은 2019년 8.6%에서 지난해 73.4%로 뛰었다. 정부기관, 금융회사를 사칭해 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뒤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사기이용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이다.

이에 금감원은 500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에게 은행이 고객 특성별 맞춤형 문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은행들이 고객의 특성에 상관없이 동일한 문진표를 적용해왔다. 이제는 고객의 연령, 성별에 따라 4·50대 남성에게는 대출빙자형 사기를 겨냥한 문진표를, 60대 여성에게는 가족·지인사칭형 사기를 겨냥한 문진표를 적용한다.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영업점 책임자가 현금인출 용도 및 피해예방사항을 최종 확인해야 한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영업점 직원이 현금인출 목적, 타인과 전화통화, 휴대폰 앱 설치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이 고객 계좌의 거래내역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액현금 인출 이후 3영업일 이내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금이 입금되는 등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창구 직원 단말기에 보이스피싱 주의 문구가 자동으로 표출되고 창구 직원은 본점 부서와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이스피싱에 속은 고객들이 창구 직원보다 경찰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창구 직원이 사기를 감지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도록 은행 공통의 ‘경찰신고 행동지침’도 마련한다. 이 외에 무통장 입금시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검증해 비정상적 주민번호를 이용한 무통장거래도 차단한다.

금감원은 “은행권부터 우선 시행하고 향후 상황에 따라 타 업권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가 제고되고 사기범 일당의 사기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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