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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재건축 안전진단은 지자체가…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연 논란 겨냥

“지자체에 권한 줘 불필요 규제 개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성형주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기준을 광역지자체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국토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해서, 각 지자체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재건축을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한 원활한 재건축사업 진행이 되도록 재건축 필요성 여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각 지자체에 안전진단 기준 등의 권한을 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윤석열 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을 2024년까지 미루기로 한 것과 관련한 논란을 겨냥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의 당론 통과를 검토 중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전날(2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단지를 방문했는데, 주민들 모두 공약 후퇴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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