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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잦은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늘린다

■ 정부 '보행안전 기본계획' 발표

횡단보도서 차량 앞지르기 금지

속도저감시설·무인장비 등 확충

개인이동형수단 관리 법률도 마련





앞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에는 우회전 신호등·고원식 횡단보도와 같은 안전 시설이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된다.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되며 보도를 이용해 보행자를 위협하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리와 단속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계획이다. 행안부·국토부·경찰청 등 9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간 함께 추진하는 범정부 계획이다.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정책과제가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행안부는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기본계획은 △사고 데이터 기반 보행자 안전 위해 요소 제거 △보행약자 맞춤형 제도 정비 및 인프라 확충 △보행 활성화 위한 보행자 중심 도시 공간 조성 △보행 중심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보행 안전 문화 활성화 및 보행 중심 인식 정착의 5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정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0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10만 명 중 2.5명이다. 이를 2026년까지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인구 10만명당 1.1명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교차로·횡단보도, 이면도로에서 대부분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개인형이동수단(PM)·자전거·이륜차의 보도 이용과 보행자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횡단보도 주변에서 앞선 차량의 앞지르기를 금지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무단횡단 교통사고 빈발 장소에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속도저감시설과 무인단속장비와 같은 안전 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한다. 보도가 설치되지 않았으나 통행량이 많은 이면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해 관리하고 보행 친화적 도로포장을 실시한다. 또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이동수단 관리 법률을 마련하고 보도를 이용하는 이륜차 단속을 강화한다.

저출산·고령화 심화 추세를 반영해 보행약자 맞춤형 제도와 인프라도 확대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전통시장 등 고령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은 장소는 노인보호구역 대상에 포함해 고령보행자 맞춤형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휠체어·유모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자주 방문하는 복지시설과 병원 주변의 보도 단절 구간을 개선하고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해 교통약자를 포용하는 보행 환경을 만든다.

이와 함께 보행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처럼 보행 방해 요소를 개선하면서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을 조성한다. 관계 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행 정책 추진 협의체 구성, 지역별 보행 안전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 산출을 통해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 안전 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진행하면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보행자와 운전자가 상호 존중하는 교통문화 확산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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