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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면산 사태' 이후 멈춘 서울 재해대책 시계

위험지역 지정·정비해야 하지만

자치구들 매뉴얼 제대로 이행안해

고시지구 한곳도 없어 안일한 행정

서울 동작구 극동아파트 축대가 9일 집중호우로 무너져 있다. 사진 제공=동작구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부근 도로와 인도가 8일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115년 만의 집중호우로 서울 남부 지역에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서울 자치구들이 법령에 명시된 재해 예방 매뉴얼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뉴얼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해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미리 지정·고시하고 주기적으로 정비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우면산 사태’가 발생했던 2011년에 멈춰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토교통부 공공포털 토지이음에 등록된 서울 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서초·양천·강서·용산 4개 자치구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했던 2011년 등록된 고시이고 이후 서울시 자치구에서 등록한 위험지구 지정·고시는 전무하다. 매월 3~5건의 위험지구 고시가 전국 각 지자체에서 등록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지형적인 여건으로 인해 상습 침수, 산사태 위험 등 자연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광역단체장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과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후 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광역단체장 또는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각 자치구 소관으로 진행돼야 하는 사안이라 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서울시에서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2011년 이후 이렇다 할 큰 홍수 재난이 발생하지 않아 각 자치구에서도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 자치구가 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소홀히 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떠안게 됐다. 이번 집중호우로 5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서울 동작구 극동아파트 산사태가 대표적이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부터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랐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대처가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동작구는 올 3월과 6월 안전점검을 실시해 극동아파트 인근 옹벽에 균열이 발견된 사실을 발견하고도 별도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이전부터 붕괴 위험이 있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해당 아파트가 접해 있는 국립서울현충원 인근의 H 아파트와 D 빌라 주민들 역시 산사태 위험이 우려된다며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자연재해는 미리 예고를 하고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를 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연재해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해 미리 대비하기 위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제도를 도입한 것인데 서울 자치구가 2011년 이후 아무런 고시를 하지 않은 것은 안일한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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