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추석을 맞아 9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통시장 8곳 주변 도로에 주·정차 허용구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정차 허용 장소는 중구 구역전·새벽시장, 남구 신정·야음·수암·야음번개시장, 울주군 언양·덕하시장 주변 도로다.
경찰은 29일까지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해 시민들에게 주·정차 허용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1대당 주차 허용 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대각선 및 2열 주차, 허용구역 외 주차 등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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