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울산경찰, 추석 전 전통시장 8곳 주·정차 허용

9월 1~12일 전통시장 8곳 주변도로에 2시간 주·정차 허용

울산 남부경찰서가 26일 시장 주변에 추석 전 주·정차 허용구간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설치했다. 사진제공=울산지방경찰청




울산경찰청은 추석을 맞아 9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통시장 8곳 주변 도로에 주·정차 허용구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정차 허용 장소는 중구 구역전·새벽시장, 남구 신정·야음·수암·야음번개시장, 울주군 언양·덕하시장 주변 도로다.



경찰은 29일까지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해 시민들에게 주·정차 허용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1대당 주차 허용 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대각선 및 2열 주차, 허용구역 외 주차 등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단속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