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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운동부 폭력 문화' 사라질까…인권위 개선 권고 수용

대한체육회 등 관계 기관, 인권위 권고 수용 답변

직권조사 대상 9개 대학 중 용인대만 '일부 수용'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 운동부에서 이뤄지는 폭력적 통제 문화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대한체육회 등 관계 기관이 대부분 수용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20년 대규모 운동부를 운영하는 9개 대학(경희대·단국대·동국대·세한대·용인대·중앙대·조선대·한국체육대·한양대)을 대상으로 학교 운동부 폭력 문화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대한체육회장,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장,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해당 대학 총장들에게 폭력 문화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대한체육회장은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선수에 대한 괴롭힘' 항목을 신설하고, 괴롭힘 피해자 범위를 선수뿐만 아니라 지도자, 심판 등 위계 문화에 속해 있는 대상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또 폭력 예방교육을 의무로 지정해 실시하고 인권교육도 의무화했다고 답했다.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장은 대학 운동부 평가 지표에 인권증진 영역을 도입하고, 지난해 116개교 4016명의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학년별 인권교육을 했다고 회신했다.



교육부는 대학별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를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문체부도 대학스포츠 인권증진사업 예산을 반영하는 등 제도 개선에 힘썼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직권조사 대상에 포함된 9개 대학 중 용인대를 제외한 8개 대학은 학내 인권침해 구제기구에서 폭력적 통제를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권고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용인대는 운동부 지도자 평가 시 폭력적 통제 예방 및 관리·감독 사안을 포함하라는 내용 등 일부 권고에 대해서는 이행 계획을 회신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용인대는 권고를 일부 수용하고, 나머지 관계 기관과 부처 및 대학 총장은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학교운동부의 폭력적 통제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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