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삼부토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22일 윤 대통령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하고 불송치했다.
지난해 7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검사로 재직하던 2011년께 조 전 회장으로부터 골프 접대·향응 등을 받고 삼부토건 임직원들이 연루된 사건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은) 당시 대검 중수1과장으로 재직하며 검찰 특수수사를 총괄했다”며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사를 받던 삼부토건 임원 중 결과적으로 처벌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수사에 영향을 끼친 뒤 삼부토건이 2012년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가 기획한 사진전에 후원금을 냈다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6개월가량 수사해온 끝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대검 중수1과장 직무범위에 각 지방검찰청 특수부 수사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며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볼 뚜렷한 증거를 고발인이 제출하지 않았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사세행은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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