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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2만원" 반말에 반말로 응답…알바 폭언 70대 유죄

"존중받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해야"

항소심서 원심 판결 유지





편의점의 아르바이트 직원이 반말로 응대했다는 이유로 폭언을 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8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지난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에 담배를 사기 위해 들렀다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20대 B씨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상품명을 짧게 말하자 B씨가 “2만원”이라고 답변했다는 이유다. A씨는 “어디다 대고 반말이냐”고 따졌고 B씨는 “네가 먼저 반말 했잖아”라고 역시 반말로 답했다. 이에 A씨는 욕설을 퍼부었고, B씨는 경찰을 불렀다. 검찰은 A씨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존중받기 위해서는 피고인도 피해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나이가 훨씬 많다는 이유로 반말을 하거나 반말 응대를 한 피해자에게 폭언에 가까운 말을 표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A씨는 ‘편의점 안에 다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공연성은 다수 혹은 불특정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올 때부터 편의점 문은 도로를 향해 열린 상태 였으며, 피고인의 욕설 직후 남자 손님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왔으며, 같은 시간 편의점 밖에 어린이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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