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휴직한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타낸 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경남 양산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경기 불황에 따른 경영 위기로 근로자 3∼4명이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유지 지원금 23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제도를 악용해 여러 번에 걸쳐 범행했다"며 "보조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니고,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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