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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이재민 지원 557억 원 추가 투입

재난구호기금 120억 원 편성, 2만 가구 집수리 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 8000곳 긴급 복구비 추가 지급





서울시는 이달 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총 557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우선 재난구호기금 120억 원을 긴급 편성해 침수 피해를 본 약 2만 가구의 집수리를 돕는다.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가구당 최대 120만원까지 도배, 장판 비용 등을 실비로 지원한다.

시는 아울러 80억 원을 들여 침수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점포 약 8000곳에 점포당 긴급복구비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현재까지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상공인 점포 총 6655곳에서 피해 신고가 접수된 상태로, 자치구에서 피해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시는 이와 별도로 시비로 지원하는 긴급복구비 200만 원을 이르면 추석 전부터 자치구별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자치구 특별교부금은 수해 직후 300억 원에 이어 357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추가 지원을 요청한 18개 자치구별로 피해 규모와 복구 비용을 산정해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기존 주거·긴급복지 지원도 강화한다. 침수피해를 본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위기가구에는 '서울형긴급복지'를 통해 가구당 생계·의료·주거비로 최대 300만 원(4인가구 기준)을 즉시 지원하고, 저소득 긴급위기가구의 학생에게는 '서울희망 SOS 장학금' 100만 원을 준다.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통해 월세를 지원하고,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침수피해로 인한 이사 시 임차보증금(최대 600만 원)을 심의를 통해 지원한다.

또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협력사업과 연계해 수해 자치구에는 재정자립도 등을 기준으로 총 10억 원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호우 피해 주민들이 다양한 지원 대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추석 전 일주일 동안(9월 1∼8일) 주요 피해 지역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현장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내년부터는 풍수해보험 무상가입 대상을 기존 반지하 거주 저소득층에서 저소득층 전체로 확대하고, 제삼자 기부방식을 통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6월 말 기준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대상은 서울 전체 400만 가구 중 0.36%에 불과한 상황이다.

시는 "이번 대책은 이재민, 일시 대피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지원에 이은 것으로 이재민과 소상공인들이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데 방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 8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서울에서는 이재민 1544명이 발생했고, 소상공인 점포 4391곳(피해 신고 기준 총 6525곳), 47개 전통시장 점포 1240곳이 피해를 봤다.

시는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 등 총 5968명에게 임시주거시설을 지원했고 이 중 4922명이 귀가했다. 이재민이 발생한 14개 자치구에는 구호 물품을 살 수 있도록 응급구호비 약 2억 204만 원을 지원했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추가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내고, 가을 태풍 등 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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