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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마약 커피 먹여 내기골프…"5500만원 털렸다"

마약류를 탄 커피 먹이고 '내기 골프'로 수천만 원 가로챈 일당 검거

커피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타는 모습. 연합뉴스




마약류를 탄 커피를 지인에게 먹인 뒤 ‘내기 골프’를 쳐 수천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31일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A씨(52)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8일 전북 익산시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 B씨(52)에게 마약 성분의 로라제팜을 탄 커피를 먹이고 내기 골프를 제안했다.



커피를 마신 B씨가 정신이 혼미해지자 이들은 1타당 판돈을 점차 올렸다. 1타당 30만원으로 시작한 판돈은 게임이 끝날 때쯤 1타탕 200만원까지 치솟았다.

정신이 몰롱해지고 다리에 힘까지 풀려버린 B씨는 경기를 끝내자는 ‘홀아웃’을 선언했다. 하지만 A씨 등은 얼음물과 두통약을 건넸고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그만 친다고 하면 되겠느냐'며 반강제적으로 경기를 강행했다. 결국 B씨는 이날 5500여만원을 잃게 됐다.

이튿날 이상함을 느낀 B씨는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고, B씨의 소변 검사 결과 마약성분이 검출되면서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은 마약류의 로라제팜 150정을 압수했다. 이들이 사용한 로라제팜은 신경안정제로 항불안제와 예비 마취제 등에 사용되며 기억상실 작용도 있어 국내에서는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이 가능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 등 2명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2명도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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