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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데 왜 깨워" 흉기로 교사 찌른 고교생, 1심 불복 항소

/연합뉴스




수업 시간에 잠을 깨웠다며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교생 A(18)군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선고 공판에서 A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10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4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C(18)군 등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군은 게임 콘텐츠와 관련한 수업 시간에 잠을 자다가 B 교사가 꾸짖자 인근 가게에 가서 흉기를 훔친 뒤 다시 교실로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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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환 기자 디지털편집부 chang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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