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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13일부터 시행…2024년부터 초3~고2 확대

초6·중3·고2 대상…희망 학교 자율 참여

1차 13일부터, 2차 12월 1일부터 실시

컴퓨터 기반…성적은 4단계 절대평가

"교육청별 의무화 가능…결과 취합은 불가"

고3 수험생들이 지난달 31일 강원 춘천시 성수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2023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초6·중3·고2를 시작으로 전면 도입되는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13일부터 실시된다. 평가 대상은 2024년 초3~고2로 확대된다. 평가는 학교 희망에 따라 자율로 이뤄지지만 교육감에 따라 의무 실시가 가능하다. 다만 학업 성취 정보는 교사의 교수·학습에만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교육청이 취합하는 행위 등은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시스템’을 구축, 13일에 정식 개통한다고 6일 밝혔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습득하기를 기대하는 지식과 역량(기능), 태도 등을 진단해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다. 현재 중3·고2 전체 학생의 3%를 표집해 지정일에 실시하는 기존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는 별도로 실시되며, 평가를 희망하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성취도 평가는 초6, 중3, 고2를 대상으로 치러진다. 1차는 이달 13일부터 10월 28일까지, 2차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실시된다. 홈페이지를 통해 학급 단위로 응시할 수 있으며 학교가 원하는 교과 및 설문 영역을 선택해 실시한다.

평가는 컴퓨터 기반 평가(Computer Based Test)로 시행되며 △정보활용형 △매체(미디어) 활용형 △도구 조작 및 모의상황(시뮬레이션)형 △대화형 등 다양한 문항 유형을 제공한다. 학생은 학교에서 교사 지도 아래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기기 등을 이용해 평가에 참여한다.



개별 학생의 평가 결과는 평가 후 일주일 이내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과별 성취수준 등 인지적 평가 결과뿐 아니라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성에 대한 평가 결과가 학생·학부모·교사에게 제공된다. 교과별 성취수준은 절대평가로 4(우수), 3(보통), 2(기초), 1(기초미달) 등 4단계로 나뉜다.

1차 평가의 평가 범위는 2021학년도 학년 2학기~2022학년도 학년 1학기, 2차 평가는 2022학년도 학년 전 범위로, 학교는 참여 시기에 따라 총괄평가 또는 진단평가의 목적으로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부산을 비롯해 일부 지역에서 학교 자율이 아닌 의무 시행을 추진하는 움직임과 관련해선 교육부가 법적으로 제지할 근거는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평가에 따른 학업 성취 정보를 교사가 교수·학습에만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교육청이 이를 취합할 수 없도록 해 서열화 등의 부작용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교육감이 장학 지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에 전수 실시를 막을 근거는 없다”며 “만약 교육청에서 학교별 결과를 취합해 활용하려 할 경우 강력하게 행정지도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내년에는 초5·6, 중3, 고1·2로, 2024년부터는 초3에서 고2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 현장에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객관적인 평가 환류 정보를 활용해 학생의 학습 동기를 높이고 전인적 성장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희망하는 모든 학교와 학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 대상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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