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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위에 힘싣는 고용부…노사 경제형벌 손질 예고

규제위 민간위원 위촉…"낡은 법제 개선"

노동법·파견법 등 경제형벌 성격제도 논의

이정식 장관 "중대법 등 안전은 규제 아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과도한 형벌을 낮추는 '경제형벌' 대책 부처로 합류할 분위기다. 그동안 고용부는 중대재해법을 비롯해 산업과 안전에 관한 노동제반법과 경제형벌을 분리해야 한다며 규제개혁 부처 중에서 한발 뒤로 물러서 있었다.

고용부는 7일 규제심사위원회 민간 위원을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1998년 구성된 이 위원회는 정부 4명, 민간 12명으로 구성된다. 김덕호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새로운 노동환경에 맞지 않는 낡은 법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날 첫 회의를 여는 규제위가 심사할 수 있는 사안(노사 요구안)을 공개했다. 노사가 충돌해 온 논쟁적인 사안이다. 노조활동에 관한 벌칙과 과태료를 철폐해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안이, 근로자파견 행정처벌 완화와 취업규직 변경 동의 규정 위반시 벌금형을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경영계 요구안이 앞으로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형벌 수준이 과도하다는 비판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노조법 90조는 쟁의 행위 기간 중 임금 지급을 요구하면 2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하다. 한국노총은 "노조법이 노동법이 아니라 노동형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노동법 형벌이 과도한 규제인지 살펴볼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근로자 파견 행정처벌 완화와 연결되는 파견근로 문제는 경영계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이다. 경영계는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근로 제한을 풀어달라는 입장이다. 파견이 제한된 제조업 근로를 두고 여러 사업장에서 불법파견 법정싸움이 치열하다. 규제위가 제한 업종까지 논의를 하지 못하더라도 행정제재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파견에 대한 경영계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다.

규제위원 면면도 규제위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관측을 불러일으킨다.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마련 중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 교수가 연임에 성공했다. 미래연구회 위원인 권혁 부산대 법학교수도 위원으로 활동한다. 교수로만 구성된 연구회와 달리 규제위는 노사가 참여한만큼 더 활발한 논의기구가 될 수 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중대재해법은 범부처 경제형벌 논의체계에서도 빠져있다. 이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규제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규제가 아니란 점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규제위 안건에 대해 "노사가 제출한 요구안"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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