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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김만배와 곽상도에게 50억원 줄 방법 논의…대가성 없었어"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유 前본부장 “변호사 고문료 명목으로 지급"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50억 원을 건넬 방법을 김만배 씨와 의논했었다고 증언했다.

유 전 본부장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 곽상도에게 50억 원을 주는 방법을 김만배 피고인과 의논한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사이 대화가 어떤 의미인지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2020년 10월 30일 녹음한 녹취록에서 김 씨는 “돈을 주려고 하는데 세무 처리를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유 전 본부장이 “그건 변호사들 고문료로 준다면서요”라고 대답했다.



검찰이 “이때 증인이 말한 변호사들이 누구인가”라며 “곽상도 피고인을 지칭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그랬던 것 같다”고 인정했다. 이어 검찰이 “돈을 지급하는 데 법적 문제가 있어 방법을 강구한 것인가”라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부인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김만배가 뭔가의 대가로 (돈을) 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자기가 친하다는 이유로 준 것이고, (곽 전 의원이) 받는 데도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라고 부연했다.

녹취록은 김 씨가 “막내가 50억 원을 어떻게 가져가냐”고 말하고, 유 전 본부장이 “곽상도 의원이 현역이라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대답하는 내용도 담겼다. 검찰이 “(곽 전 의원의 아들인) 곽병채에게 50억 원을 주려는 내용을 증인도 잘 알고 나눈 대화인가”라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갑자기 공돈이 생기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때 명확히 해야 하니까 한 말이었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저도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재산 신고 의무를 알고 있었다”며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김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근무하다가 작년 4월 말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 등 총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이 뇌물이었다고 보고 곽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곽 전 의원 측은 아들이 퇴직금과 성과급 등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고 화천대유의 대장동 사업에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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