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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Scene] 가족 지키려는 가장의 '마약 운반', 식약처장 승인 없는 명백한 위법

<16>마약류관리법

일반인 마약류 소유·관리·운반 등

예외 경우 빼고 법률상 엄격 규제

학술연구·공무상 취급·시험제조 등

식약처장의 승인 받은후만 가능

넷플릭스 웹드라마 ‘모범가족’에서 극중 박동하(정우 분) 교수가 마광철(박희순 분)이 2인자로 있는 조직에서 폭행 등 협박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넷플릿스




늦은 오후 한 대학 캠퍼스. 마약조직의 2인자인 마광철(박희순 분)이 박동하(정우 분) 교수에게 KTX 표 한장을 건넸다. 박 교수가 놀란 눈으로 바라봤지만 돌아온 건 “돈 갚으려면 일해야 한다”는 광철의 대답 뿐이었다.

15년 동안 조직을 지켜온 광철이 박 교수에게 언급한 일은 ‘마약 배달’. ‘부산에 강의하러 가는 길에 마약을 전달하라’는 일방적 지시였다. 박 교수는 재임용에 탈락돼 더 이상 부산 소재 대학에서는 강의를 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이야기했으나 소용 없었다. 박 교수 입장에서는 광철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박 교수는 운전 중 길을 막고 있던 자동차로 갔다가 우연히 뭉칫돈을 발견했다. 광철이 속한 조직이 마약 거래로 받은 돈이었다. 아이 수술비가 급했던 박 교수는 돈을 챙겼다가 마약 조직에 발각돼 ‘다시 되돌려 놓으라’는 협박을 받고 있었다. 그가 돈을 챙긴 흔적을 지우기 위해 자동차에서 발견한 시체 2구를 집 마당에 묻었다는 점도 약점 가운데 하나였다. 자금난으로 인한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자 시간강사로 열심히 일하는 박 교수를 ‘자승자박’의 위기로 몰고간 셈이었다.

광철은 박 교수 아내가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을 보였다. ‘조직이 가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특히 “전화 한 통이면 사모님 요단강 건넌다”는 말로 박 교수를 압박했다. 결국 박 교수는 ‘물건은 차에 있다’, ‘도착하면 문자가 갈거다’라는 광철의 지시에 따라 부산행 KTX에 몸을 실었다. 또 그곳에서 500㎖생수 통에 담긴 마약을 다른 마약 조직에 건넸다.



넷플릭스 웹드라마 ‘모범가족’ 포스터 사진제공=넷플릿스


넷플릭스 웹 드라마 ‘모범가족’의 한 장면이다. ‘모범가족’은 파산·이혼 위기에 놓인 박 교수가 우연히 죽은 자의 돈을 발견했다가 범죄 조직과 얽히는 과정을 그렸다. 특히 조직이 박 교수를 협박하는 수단으로 ‘마약 전달’을 등장시켜 극의 긴장감을 더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나 박 교수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에서는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약류의 소유, 관리, 제조, 매매, 매매 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 등을 금지하고 있다.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상 마약류 취급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 쓰거나 ▲공무상 필요에 따라 취급하는 경우 ▲의약품 제조업자가 향정신성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시험제품을 제조할 때 등이다. 또 대외무역법(제2조 제3호)에 따라 물품매도확약서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와 약사법(제9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민 보건상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한 때도 포함된다.

특히 마약류관리법 제2조에 따라 ▲마약류 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도·소매업자 ▲대마재배자 ▲마약류 관리자(의료법상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의사·한의사·수의사 등) 등을 마약류취급자로 허가·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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