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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임금 30% 불과'…영세할수록 더 심한 남녀 임금차이

5인 미만 여성 근로자 실태 분석 보니

63.9만명은 최저임금 미만으로 벌어

학력·고용 신분→열악한 근로 '악순환'

"출산·보육·인권 정책, 성역할서 벗어나야"

작년 11월 31일 서울 광장시장의 한 식당에서 점심 장사를 시작하며 종업원이 손님에게 제공할 공깃밥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5인 미만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 임금이 대기업에 다니는 남성 근로자 임금의 30%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업장 10곳 중 8곳은 5인 미만 사업장이다. 게다가 여성 근로자 10명 중 4명꼴로 이 사업장에 근무한다.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이 너무 심하다고 지적한다.

10일 장진희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이 5일 여성노동포럼에서 발표한 '5인 미만 사업장 여성노동자 노동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장 연구위원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 작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134.8만원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 남성 월평균 임금 464.5만원과 비교하면 29%에 불과하다. 300인 이상 사업장 여성 월평균 임금과 비교해도 42.2%에 그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여성 근로자는 63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조건의 남성 근로자(36.4만)의 두 배에 육박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해고, 수당, 휴가 등 여러 근로조건이 불리하다. 여기에 임금 수준까지 낮다면 임금만으로 생계가 어렵다. 소수 계층의 문제가 아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80.2%를 차지하고 이 곳에서 여성 근로자가 일하는 비율도 36.6%에 달한다.



문제는 여성근로자에게 5인 미만 사업장이 만든 근로기준법 사각이 더욱 불리한 노동환경으로 자리했다는 점이다. 장 연구위원이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251명(도소매업,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고용)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연령은 40~50대가 71.7%였다. 학력을 보면 ‘고졸이하’는 72.1%, 비정규직 비율은 33.5%였다. ‘근로기준법을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5.6%에 그쳤다.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신분이 불안정하면, 잘못된 노동 조건을 바꾸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실제로 70%는 근로계약서를 받지 않고 일했다. 대상자 중 18명은 임금체불 경험이 있었는데, 16명은 이렇다할 대응없이 임금이 지급될 때까지 기다렸다고 답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밖의 여성 근로자의 삶도 녹록치 않다. 김경희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동일한 포럼의 발제자로 나서 성불평등을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했다. 여성은 정치와 경제 참여 기회가 남성 보다 낮은 상황에서 성차별과 성폭력에 시달리는 빈도가 더 높다는 것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양육 부담이 남성 보다 여성에게 더 지워졌다. 김 교수는 "출산, 보육, 인권 이슈를 여성인력 활용이나 성역할을 전제로 한 정책으로 접근하는 프렘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연구위원은 "5인 미만 사업장 여성노동자의 노동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며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에 노출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순차 적용, 임금 체불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 적발, 5인 미만 사업장 여성 노조조직화, 근로자 교육프로그램 도입 등을 정책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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