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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정진석 비대위는 무효…與, 재판부 겁박 중단해야"

"개정당헌, 당권찬탈 쿠데타 허용…위헌"

"정진석 국회부의장, 국회법상 겸직 못해"

이준석 14일 법원심문 직접 출석해 진술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4일 대구 중구 김광석 거리를 찾아 당원·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이 13일 “정진석 비대위는 무효”라며 13일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 등에 대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정치적 불안정성을 조기 해소를 위해 14일 예정된 심문 기일을 변경해선 안된다고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국위원회의 개정 당헌 △새 비대위 설치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에 대한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비상상황 요건을 구체화한 당헌 개정안의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다며 2차 비대위 출범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 당헌에 대해 “당권 찬탈 쿠데타를 허용하고 헌법 제8조 정당 민주주의를 침해한다”며 처분적 법령(특정인 겨냥)과 소급적용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호영 비대위의 전원 사퇴는 또다시 비상상황을 기만적으로 작출해낸 것”이라며 “주호영 비대위는 모두 무효이고, 이에 터 잡은 정진석 비대위는 모두 무효”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법상의 겸직금지조항을 언급하며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당대표(비대위장)직을 겸직할 수 없다”며 “국회부의장을 유지하는 한 정 비대위원장 임명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14일 예정된 가처분 심문 기일 연기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법적·정치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예정된 14일에 심문해야 한다”고 맞섰다.

변호인단은 “사건의 주요 쟁점들은 이미 언론에 공개됐고, 추석 연휴 기간 법원에 방문해 서류들을 수령할 수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측은 8일 이 전 대표가 제기한 4차 가처분(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신청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며 심문 기일을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국민의힘을 향해 “재판부에 대한 망국적인 지역 비하 발언, 철 지난 색깔론 공세, 정치 판사 등 인신공격, 겁박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하고 반성적인 자세로 재판에 임하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대표는 내일(14일) 오전 11시 심문 기일에 직접 출석해 진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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