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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강화방안' 이달중 마련  

교육부, 공청회 거쳐 10년만에 종합대책 발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청사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한 가운데 교육부가 이달 중 학교교육 활동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육 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을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2012년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수립·추진한 후 10년 만이다. ★본지 9월 13일자 27면, 9월 14일자 24면 참조

교육부는 학교교육 활동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6일 시도 교육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이날 교원 단체, 교사 노조, 변호사, 학계·연구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생 생활지도, 교육 활동을 침해받은 피해 교사 지원, 교육 활동 지원 체계 등 제도 개선 방안과 함께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 활동 침해 건수는 2018년 2454건, 2019년 2662건으로 늘어나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 비중이 늘면서 1197건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해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로 등교가 늘면서 2269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일상 회복으로 전면 정상 등교가 이뤄지고 있는 올해는 교권 침해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달 충남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교단 위에 누워 휴대폰을 사용하는 모습과 웃통을 벗고 수업을 받는 모습이 공개돼 교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된 상황이다.



교육부는 전문가 간담회에 이어 학생·학부모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과 정책 연구를 통해 교권 강화 방안을 수립한 후 공청회를 거쳐 최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2012년 8월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특별 교육 및 가중처벌,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치료 및 우선 전보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수립·추진한 바 있다. 10년 만에 강화된 교권 보호 방안이 나오는 셈이다.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강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어 교육 당국과 정치권이 교권 보호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고영종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권리는 대립 관계에 있지 않고 학교교육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제”라면서 “어느 때보다 학교교육 활동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면서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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