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박사방'에 성 착취물 제작·유포, 30대 회원 집행유예

주범 조주빈과 공범 2명 재판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해 성 착취물을 유포한 30대 남성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15일 범죄단체 가입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조직원 A(3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조직원 B(33)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2019년 11월 중순 주범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가입한 뒤 텔레그램 그룹방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박사방에서 활동하며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한 뒤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