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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연내-9월-10월…중처법 시행령 불신키우는 고용부

중처법 시행령 목표 시기 번복

기재부·법제처 등 '사공'도 늘어

노동계 "입법 취지 훼손" 우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의혹이 생기도록 일을 하고 있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용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완료 시기를 계속 번복하면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 초만하더도 시행령 개정이 없다고 했다. 정치권과 노동계는 중처법 입법 취지가 훼손되는 결과를 낳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법제처에 중처법 시행령에 대한 검토를 의뢰했다는 보도를 시인했다. 전일 한 언론매체는 고용부가 시행령에서 경영책임자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문의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 장관은 이날 "법 시행령은 위임된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며 위임 범위 밖에 있는 경영책임자 재규정이 불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제는 고용부의 시행령 완료 시기가 계속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시행령 보완이 가능했다는 보도에 대해 고용부는 "관련해서 구체적 논의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5월부터 시행령 개정설이 제기됐고 결국 이 장관은 7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시행령을 연내 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시행령 개정작업은 속도가 붙었다. 고용부는 이달 초 시행령에 담기는 내용에 대한 보도가 나오자 "이달 중 입법예고를 목표로 세부내용을 검토하고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제처에 시행령 문의 보도가 나온 후 고용부 안팎에서는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0월5일까지 완료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고용부는 시행령 개정 내용에 대해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일 공식입장을 냈다.

완료시기 번복은 시행령 개정 방향에 대한 의혹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경영책임자 재규정은 경영계가 중처법을 완화하기 위해 요구하던 내용이다. 경영계는 대표이사 대신 안전보건최고책임자도 경영책임자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노동계는 이렇게 시행령이 바뀌면 대표 책임이 줄어 사망산재를 막는다는 중처법 취지가 퇴색된다고 주장한다. 기획재정부도 고용부에 중처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노동부가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한 것은 중처법 무력화의 신호탄"이라며 "(고용부가) 재계의 압박과 기재부 요구에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장관에게 "기재부가 고용부에 의견을 줬다고 한다"며 "(고용부가) 의혹이 생기도록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행령 작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고용부 내부에도 있다. 현재 시행령 개정과 중처법 수사를 총괄하는 과가 동일하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처법 적용 사고는 이달 들어 140건이 넘었다. 하지만 7월 15일 기준 14건이 검찰에 송치됐고 이 중 기소는 1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해당 과는 노동계 등을 통해 수사가 늦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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