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석래 전 효성 회장, 800억원대 세금 취소 소송 파기환송

2심이 인정한 부당무신고가산세 위법 판단

조 전 회장이 아닌 임직원들 부정 심리해야

세금 384억원에서 32억원 더 줄어들 전망

조석래 전 회장. 연합뉴스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한 800억원대 세금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사실상 승소하면서 다시 한 번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조 전 회장이 강남세무서 등 세무서 48곳을 상대로 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세무당국은 2013년 세무조사를 벌어 조 전 회장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효성 임직원 명의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채 배당을 받거나 양도하면서 세금을 누락했다며 897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조 전 회장에게 부과된 세금은 부당무신고가산세 644억원과 종합소득세 30억원, 양도소득세 233억원이다. 세무당국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차명주주(명의수탁자)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조 전 회장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이에 조 전 회장은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명의 신탁된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신 주식을 취득하기 이전에 구 주식이 매도돼 대출금이 변제된 경우 신 주식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증여 의제 규정이 반복 적용돼도 된다고 보고 조 전 회장에게 부과된 세금 897억여원 중 856억원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중복적용을 제한하는 판례에 따라 차명증권계좌 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한 후 새로 산 주식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매기는 건 중복 과세라고 보고 897억원 중 513억원을 취소했다. 다만, 명의신탁자인 조 전 회장이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했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 167억원 중 32억원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증여의제 규정의 중복적용에 대한 원심 판단을 인정했지만 명의신탁자의 행위 만을 이유로 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명의신탁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자인 조 전 회장이 아닌 명의수탁자인 임직원들의 부정행위를 심리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이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와 연대해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할 뿐"이라며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 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 전 회장의 세금은 2심 때 인정된 384억원보다도 줄어들 전망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