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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거짓말한 집주인…쫓겨난 세입자에 손해배상

서울경제DB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전세보증금을 3배가량 올려 재임대한 아파트 집주인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실거주를 할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 이에 일부 집주인이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59단독은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약 12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단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40대 A씨는 2019년 B씨 소유의 아파트에서 보증금 1억원에 2년 동안 살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임대기간 만료를 3개월여 앞둔 무렵 A씨는 계약갱신을 기대했으나 B씨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통보했다. 임대인은 본인이나 직계존속이 실거주할 경우에 한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



이사 후 B씨가 실제로 거주하는 것인지 미심쩍었던 A씨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B씨 소유 아파트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을 확인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동 주민센터는 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 등 ‘주택 임대차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확인 결과 B씨 아파트에는 다른 전세세입자가 살고 있었다. 보증금은 1억원의 3배가 넘는 3억 5000만원이었다. 만약 A씨의 계약갱신을 받아들였다면 B씨가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최대 5% 인상된 1억500만원이었다.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공단 측은 주택임대자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해 얻은 이익인 보증금 차액 2억5000만원에 법률이 정한 이율 2.5%, 임대기간 2년을 적용한 손해배상액수는 1250만원이었다.

법원은 이를 고스란히 인정해 B씨에게 이행권고 결정을 내렸고, B씨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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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환 기자 디지털편집부 chang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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