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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전동킥보드 무선충전소 설치 허용…LG전자 등 규제 샌드박스 지정

신기술·서비스 10건 규제 한시 면제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시범 서비스 허용

충전·무단방치 문제 해결, 산업 성장 기대

서울 강남구의 한 지하철역 앞에 안전모와 함께 전동 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공유킥보드 등으로 사용되는 전동킥보드의 길거리 무선충전소 설치가 시범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관련 서비스들을 신규 지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2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0건의 규제 특례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 특례 과제들은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받고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시범 과정(실증특례)에서 부작용 발생 등 문제가 없다는 당국의 판단이 나오면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정식 운영도 가능하다.

이번 신규 지정 10건 중 3건은 전동킥보드 관련 서비스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무선충전용 주파수와 안전인증기준 등 없이는 무선충전장치 활용이 불가능하다. 공유킥보드의 경우 길거리 무선충전소를 통해 충전은 물론 보관까지 간편히 해결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지만, 도로에 무선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규정이 불명확해 사업자들이 나서지 못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LG전자, SKC와 유테크, 포인테크를 규제 특례 사업자로 지정해 길거리 무선충전소 설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 서비스를 통해 공유킥보드의 충전과 무단방치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사업 성장과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LG전자의 ‘개인형 이동장치, 전기자전거용 무선충전 스테이션 및 서비스’는 전동킥보드와 스테이션(보관소)에 무선충전장치를 설치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전동킥보드를 반납하고 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반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길거리 임의의 장소가 아닌 스테이션에 킥보드를 반납하도록 장려한다.

SKC와 유테크의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서비스’도 비슷한 방식으로 킥보드와 스테이션에 무선충전 기능을 도입하는 서비스다. 포인테크의 ‘개인형 이동장치 및 전기자전거 충전·주차 스테이션’도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선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QR코드 입력 방식을 도입해 간편한 이용을 지원한다.

화물차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중개, 캠핑카 대여 중개 등 새로운 플랫폼 사업도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됐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승인된 과제들이 빠르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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