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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절차 개시

“李에게 소명 기회 충분히 제공할 것”

“징계 심의 일정은 추후 논의해 결정”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제7차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에 앞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18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제 7차 중앙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회의 결과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당원·당 소속 의원·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는 모욕·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의혹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것이 징계 사유”라며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 제 20호 1호·3호 그리고 윤리위 규칙 제4조 1항·2항에 근거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28일로 예정된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될지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 절차는 (윤리위원들의) 일정을 추후 조절해 결정하기로 했다”며 “28일에 이 전 대표 징계를 심의할지 아닐지는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저는 (징계 대상) 누구든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서면 소명의 기회를 주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출석 소명의 기회도 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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