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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톱워치' 사용했다고 0점 처리…법원 판단은 달랐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시험 중 스톱워치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학생의 성적을 0점 처리한 학교 측의 대응에 대해 법원이 취소할 것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A양이 자신의 학교 교장을 상대로 진행한 성적산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이 같은 조정안을 제시했다. 앞서 법원이 지난달 12일 학교 측의 성적 0점 처리에 대한 집행을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린 데 이은 것이다.

A양은 지난 7월 기능이 없는 스톱워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지난 1학기 기말고사였던 1교시 영어 과목 시험을 치렀다. A양은 중간고사 때도 스톱워치를 사용했지만 문제가 없었다. 기말고사 당시 1교시 시험감독관 또한 A양의 스톱워치에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고 시험지에 날인했다. 하지만 2교시 시험감독관은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부정행위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학교 측의 처분에 따라 A양의 영어 점수는 100점에서 0점으로 처리됐다.

학교 측은 교육청의 성적 관리 유의 사항을 성적 처리 근거로 삼았다. 교육청이 발표한 2022년 중학교 학업성적 관리 감독 교사 유의사항을 보면 휴대전화,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식 화면 표시가 있는 시계 등이 전자기기로 분류된다. 학교 측은 스톱워치를 전자식 화면 표시가 있는 시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A양과 학부모는 영어 과목이 0점 처리돼 고등학교 진학에 어려움을 겪자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지난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도 전 과목 만점을 기록하는 등 A양의 성적은 최상위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전에는 교육청 신문고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스톱워치가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이지, 통신망에 연결돼 부정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전자기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학교 측이 스톱워치가 부정행위로 처리되는 전자기기라는 사실을 학교 측이 교사와 학생들에게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실제로 해당 학교의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유의사항에 따르면 “휴대폰, 무선 이어폰, 스마트워치 등의 전자기기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만 있을 뿐 스톱워치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학교가 이번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달 13일 마지막 변론을 하고 추후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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