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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신당역 스토킹 살인'에 "반의사불벌죄 폐지해야"

반의사불벌죄, 보복범죄 원인·수사개입 한계

'좋아하는 데 안 받아준 게 문제'라는 인식엔 이수정 "그게 문제의 핵심"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캡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반의사불벌죄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한 이 교수는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규정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문제가 있고, 수사기관의 개입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번 사건을 두고 “성폭력처벌법상 어떤 범죄로 수사를 받던 와중에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스토킹이 벌어진 사건”이라고 규정한 뒤 “현행 스토킹은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사건이 그냥 유야무야 증발을 하게 돼 있다.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피해자가 고소했는데 고소를 취하해 주면 얼마든지 사건화가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더더욱 피해자를 협박하고 못살게 구는, 그래서 결국은 취하를 안 해주니까 앙심을 품고 살해하기에 이르는 식으로 법률이 지금 만들어져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실제로 스토킹은 강력범죄로 발전 가능성이 큰 흉악하고 위험한 범죄다. 한민경 경찰대 교수 논문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의 절반 이상이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를 동반한다. 김성희 경찰대 교수와 이 교수가 발표한 논문은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살인미수·예비 포함) 사건 중 스토킹이 선행된 사건 비율이 37.5%에 달했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반의사불벌죄 규정 때문에 상당수 피해자들이 가해자 협박이나 보복 우려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다. 신고해도 가해자와 분리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변 보호를 받고 있던 스토킹 피해자가 재신고한 건수는 지난해부터 지난 6월까지 모두 7772건이었으나 이 중 구속 수사가 이뤄진 경우는 211건(2.7%)에 불과했다.

이 교수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가지고 개입해 임시조치와 구속영장을 청구할 근거가 생긴다고 말하며 “친고죄가 폐지되면 CCTV 등도 확인하게 될 것이고 문자 기록 같은 것도 압수수색할 수 있다. 그러면 증거 확보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분리 조치하는 데 상당한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남녀가 사귀다가 헤어지자니 구애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정도의 인식으로는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하기가 일단 원천적으로 어렵다”고 말하며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최근 논란이 된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의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까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 같다’ 발언에 대해서도 “그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덧붙여 이 교수는 “좋아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건 사실 구애 행위가 아니다"라며 “피의자와 수사기관도 피해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도 했다.

더불어 이 교수는 "시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일단 이 문제는 인명 피해가 난다는 점을 꼭 인지해 이번 참에 꼭 입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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