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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바꿔달라"…국민의힘 요청에 법원 거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법원에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을 심사하고 있는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거부했다.

21일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당은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전 대표가 낸 총 5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담당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를 제52민사부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남부지법은 제52민사부에 대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라며 "이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제52민사부에) 배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3년 제정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는 '법관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이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재배당 신청은 앞선 재판 결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제51민사부의 황 판사는 앞선 주호영 비대위 관련 1·2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후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당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공문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법관사무분담 상으로 신청합의부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인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통화에서 "같은 재판부가 나머지 가처분 사건을 심리하는 건 누가 봐도 불공정하다"며 "재판부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공정성을 의심받는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이 전 대표는 당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 소식이 전해지자 페이스북을 통해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당이 재판부를 새롭게 배당받아 28일로 예정된 심문기일을 늦추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재판부 재배당 요청이 전날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 관련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따른 것이냐는 질문에 "그 결과와 별개로 진행된 걸로 안다"며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거에 대해서 변호인단의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신청됐다"고 전했다.

앞서 이 전 대표가 제기한 3·4·5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은 28일에 함께 열리기로 예정돼있다. 3차 가처분은 국민의힘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내용이고, 4차 가처분은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5차 가처분은 현행 비대위원 임명의결 효력 정지와 비대위원 6인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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