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31·여)씨와 조현수(30·남)씨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한 A(32)씨에게 징역 6년을, 공범 B(31)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도주해 완전범죄를 꿈꿨고, 그 계획의 시작과 끝에 피고인들이 있었다”며 “이번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았다면 그것은 A씨로 인해 가능했을 것이다. (A씨의 범행은) 살해와 비교해도 다르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 16일까지 이씨와 조씨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등의 관리와 홍보를 맡겨 수익금 1900만원을 도피 자금으로 쓰게 했다.
A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앞으로는 올바르게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B씨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선처해준다면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고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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