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

檢 "한탕주의 빠져 남편 살해"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사진 왼쪽)와 공범 조현수.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 씨와 공범 조현수 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와 조 씨에게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했다”며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명권의 숭고함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피고인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제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해주고 저를 끝까지 진심으로 위해준 오빠(남편)를 절대로 죽이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 씨를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속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2월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올해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 씨와 조 씨의 선고 공판은 10월 27일 열릴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