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의 부정확한 기상 예측으로 국내 주요 항공사의 비행기가 결항하거나 회항한 사례가 최근 4년(2018~2021년)간 220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 오보로 인한 결항 또는 회항이 하루 평균 1.5회꼴로 발생하는 셈이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기상청 오보로 인한 항공사별 피해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 대상은 국내 7대 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서울·에어부산·티웨이)로, 기상청 오보로 인한 결항은 총 1890건, 회항은 319건이었다.
연도별 결항 건수는 2018년 652건, 2019년 762건, 2020년 183건, 지난해 293건이었고, 회항 건수는 2018년 151건, 2019년 92건, 2020년 33건, 지난해 43건이었다.
2020년과 2021년 결항·회항 수가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항공 운행이 대폭 축소된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의원실은 분석했다. 항공사별 결항·회항은 진에어가 505편, 피해 승객 8만 2473명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 승객 선출이 불가하다고 답한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을 제외한 5대 항공사의 피해 승객은 25만 3000여명 수준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대한항공 499편(6만 4150명) △티웨이항공 424편(6만 4024명) △아시아나항공 391편(피해 승객 산출 불가) △에어부산 247편(3만 9965명) △제주항공 126편(피해 승객 산출 불가) △에어서울 17편(2272명) 순이었다.
이 의원은 "항공업계가 기상청에 고액의 기상정보 이용료를 내면서도 정확하지 않은 기상예보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상청 오보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상청은 이에 대해 결항·회항의 원인을 '부정확한 예보'에 둔 것에 대해 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공사가 예보가 틀려 결항·회항한 것이라고 판단한 기준이 무엇인지 근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기상정보 이용료와 관련해서는 "원가 대비 23%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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