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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불 속에 LPG통 넣으려 한 60대…결국 징역 1년 실형

3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 판결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전경. 연합뉴스




술에 취해 액화석유가스(LPG)통을 불 속에 집어넣은 한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폭발성물건파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자정께 강원도 영월군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해 종이상자 등에 불을 피우고, LPG 통 2개를 불 속에 집어넣어 폭파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에게 불을 꺼달라고 요구했으나 그는 되레 "내 집 앞마당에 불을 피우는데 무슨 상관이냐"라며 가스통을 불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는 LPG 통을 불 속에서 꺼내는 경찰관들에게 주먹까지 휘둘러 폭발성물건파열미수죄에 더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까지 추가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가스통 폭발 시 상당한 위험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내렸다.

A씨는 항소심에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라며 선처를 구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양형 판단을 달리할 의미 있는 사정 변경이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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