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부친에게 폭언·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진 가운데, 박수홍이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자 방검복까지 착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친은 큰아들이 아니라 자신이 횡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홍은 4일 오전 10시께부터 서울서부지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된 친형 박 모씨와 대질 조사를 받던 중 아버지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 자리에는 박수홍의 형수 이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했다.
박수홍 측 변호인에 따르면 부친은 박수홍을 보자마자 정강이를 발로 차고 “인사도 안 하냐. 흉기로 배를 XX버리겠다”며 폭언을 쏟았다.
박수홍은 부상 정도는 크지 않지만 상처와 다리 부상을 입었다. 또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심리적 충격으로 과호흡이 오는 등 안정이 필요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박수홍은 “어떻게 평생 가족들 먹여 살린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냐”라며 절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아버님이 1년 여 전에도 망치를 들고 협박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조사를 오면서도 검찰 수사관에게 혹시 모를 폭력 사태가 없을지 신변에 대한 보호를 요청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수홍 씨가 방검복까지 착용할 정도로 심하게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실제로 ‘흉기로 XX겠다’는 발언까지 들어서 충격이 정말 크다.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은 “아버지가 모든 횡령 범행을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80살 넘은 아버지가 인터넷 OTP와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법인과 개인통장의 관리를 다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씨의 부친은 ‘친족상도례 대상’이어서 처벌받지 않는다. 친족상도례는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일어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 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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